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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보도자료)내년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시행 (배포즉시보도).hwp
(보도자료)내년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시행 (배포즉시보도).pdf
법무부 고시 제 2024 – 434호
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
「출입국관리법시행령」제48조제5항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교육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4년 9월 30일
법무부장관
1. 납부대상 : 사회통합프로그램 1~5단계 참여자
2. 수수료
❍ 1~4단계는 각 단계(100시간)별로 10만원
❍ 5단계의 경우 기본과정(영주용, 70시간)은 7만원, 심화과정(귀화용, 30시간)은 3만원 납부
※ 0단계(15시간) 및 면제 대상은 무료, 감경 대상은 수수료의 50% 납부
3. 감면대상
가. 면제 대상
❍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❍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❍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가족
❍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
❍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[별표 1] 23.방문동거(F-1)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중도입국 미성년자녀(F-1-52)
❍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[별표 1] 24.거주(F-2) 가목에 해당하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(F-2-2)
❍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[별표 1] 30.기타(G-1)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산업재해(G-1-1), 질병·사고(G-1-2), 사고사망(G-1-7), 임신·출산 인도적체류(G-1-9), 장기치료(G-1-10), 성폭력피해(G-1-11)
나. 감경 대상
❍ 해당 단계의 교육을 100% 출석한 사람, 강사 추천 학습태도 우수자 등 성실 참여자
4. 납부시기 및 방법
❍ 각 단계 종료 시점부터 평가 신청 전까지 사회통합정보망(www.socinet.go.kr)을 통한 온라인 납부
- 평가 신청 만료 전까지 교육비 미납자는 평가에 응시할 수 없음
5. 재검토기한
❍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6. 시행일 : 2025. 1. 1.